법정지상권설정등기 첨부서류

(2)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

법정지상권의 취득에 따른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은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지료에 관해서는 지료의 약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지료를 정한다면(민법

305조 1항 단서, 민법 366조 단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토지거래허가서도 첨부해야 한다.

또한 판결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http://